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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제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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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제도 유감
  • 전민일보
  • 승인 2009.12.01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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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 1월1일부터 법인사업자를 필두로 시행키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국세청이나 납세자 모두 준비소홀 등으로 제대로 시행이 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장 내년 초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책임소재가 불명한 전자우편(이메일) 기반 시스템을 채택한데다 ASP업체들의 프로그램 강매, 보안문제, 이에 따른 비용의 전가 등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이달 초부터 12월 18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인 ‘e-세로’의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불거져 나올지, 또 그러한 문제들이 얼마만큼 고쳐져 제도에 반영될지 의문입니다.

일단 국세청은 ‘e-세로’의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들을 반영해 내년 1월1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난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자세금계산서의 문제는 발행자와 수신자 간의 이메일 통신을 전제로 설계된 방식이라는 데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이메일(전자세금계산서)을 보내지 않는 경우 2%의 가산세를 물게 되고, 이를 다시 국세청으로 전송하지 않는 경우 1%의 가산세를 물게 돼 있는데 주소 오기나 메일함 용량초과, 스팸차단, 서버다운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이메일이 제대로 발송되지 않을 수 있는데다, 각각의 경우 책임소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자가 온전히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이메일 주소가 없는(전산화가 취약한) 거래처도 있을 수 있으므로. 결국 각 회사 담당자가 이메일을 보내놓고도 일일이 전화로 상황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한 ASP사업자들의 프로그램 강매문제,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는 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의 발생(건당 200원 정도)도 문제입니다.
 
ASP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을 도와주는 별도의 프로그램 공급자를 말하는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인 ‘e-세로’는 서버 부하 문제 등의 이유로 일괄발행 건수를 10건으로 제한하는 등 불편이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기업들은 별도의 전문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해야만 합니다.

또한 대용량 전자세금계산서를 다루는 대기업들도 계열사나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해 자체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데, 때문에 여러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기업의 경우 거래 상대에 맞춰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외견상으로는 이미 50~60개 이상의 ASP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에 뛰어들었고, 은행들도 고객서비스차원에서 동참하는 등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차라리 국세청에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모든 사업자는 자의든 타의든 이 제도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내부적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새로운 메일계정을 준비하는 등 하루하루를 분주히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가 어떤 변수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내년 1월1일 그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턱없이 부족한 제도에 대한 홍보 또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해야할 세무사로 실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환 / 전주세무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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