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는 지역발전위원회(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대한지적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안을 승인했다.
지적공사는 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에 의거, 앞으로 3개월 이내 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국토부에 제출하게 되며 오는 2012년까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앞으로 지적공사는 이전승인 조건에 따라 수도권 잔류 인원 없이 본사 전원이 이전하게 되며 본사 부지와 건물은 전부 매각해야만 한다.
이번에 지적공사 이전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전북혁신도시 이전 대상 12개 기관 중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 등 총 8개 기관에 대한 승인이 완료된 상태다.
나머지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기관의 경우 이달 중에 승인을 받기 위해 기관별 이전 계획 심사 중이다.
지방이전계획은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규모, 이전시기, 이전비용 등을 담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지침 및 국무조정실 세부 기준 등에 따라 검토 조정된다.
도 관계자는 "나머지 4개 미승인 기관도 이달 말까지는 국토부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명품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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