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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감차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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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감차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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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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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안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이 추진된다.

 완주군은 화물자동차 운송업계의 유가상승 및 물동량 감소, 운송료 하락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보상감차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감차사업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감차를 희망하는 차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적정 대수 유지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운행 중인 차량으로 1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화물차를 소유한 자이다.

 하지만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특수화물 차량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감차대상자로 선정되면 차량과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반납해야 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차량가격과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내의 폐업지원금을 보상받게 된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가 완주군청 교통행정계(240-4366)로 신청하면 군에서 신청서를 취합해 전라북도로 제출하며,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심사·선정한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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