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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농소동 신청사로 이전…민원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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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농소동 신청사로 이전…민원업무 처리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3.27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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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가 농소동(충정로 459)에 위치한 신청사로 이전해 새롭게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정읍경찰은 청사 신축공사를 끝내고 이전에 따른 철저한 보안대책을 세워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각종 경찰장비와 관련 서류 등 이사를 마쳤다.

지하 1, 지상 4층 규모의 신청사에는 민원 편의를 위해 개방형 민원인 주차장이 별도 설치됐다.

김한곤 서장은 새로운 청사 이전으로 인한 민원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믿음직한 정읍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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