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 선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선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상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약 10t의 수산물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불법조업임에도 불구하고 담보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선박을 압수당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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