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4월 2, 9일 출석···재판장 “절차는 내가 정하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내 손발을 묶겠다는 검찰의 의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성남FC 후원금 의혹·백현동 용도변경 뇌물 의혹 등과 관련된 재판 기일로 오는 29일과 다음달 2일·9일을 지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너무 가혹하다”라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시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제가 없더라도 재판에 아무 지장이 없다”라며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반박했지만 김동현 재판장은 “절차에 대해선 제가 정해서 하는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유튜브 방송 인터뷰를 통해 “다른 재판부는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건 다 연기도 하는데 검찰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런다”라며 “권투를 하는데 한 손을 묶어 놓고 하면 이기기 쉽고 발도 묶어 놓고 때리면 재밌지 않나.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법과 원칙은 이 대표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라면서 “지켜지지 않으면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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