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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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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문홍철 기자
  • 승인 2024.03.27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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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5명 배치 등
-관내 산불 발생 요인 등 사전 차단 주력

임실군이 제79회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앞두고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군의 특별대책 추진은 청명과 한식을 전후하여 성묘객과 상춘객, 식목 활동 등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철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겹쳐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 등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이에 따라 산림녹지과와 읍. 면사무소 직원의 비상근무를 확대하고 산불감시원 69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현장 밀착형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5명을 4개 지역(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에 전진 배치하여 초기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등 산불 예방에 나선다. 

특히, 군은 이번 기간 시 불법 소각 특별기동단속반도 편성&운영해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논. 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인한 산불원인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최근 산불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등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주민들의 산불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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