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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연수 근절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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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연수 근절되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4.03.27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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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면허 취득 후 오랜 기간 동안 운전 경험이 없는 경우(이른바 ‘장롱면허’)의 경우에는 운전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 운전능력을 보완하고자 도로 연수를 이용하곤 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비싼 도로연수 비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사설 업체 이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갑싼 수업료에 혹했다가는 더 큰 값을 지불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 교통법은 제116조에서 무등록 유상운전교육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17조에서는 학원 등과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 이를 어길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규정에 따르면, 연수생에게 수강료를 받고 도로연수를 하는 것은 경찰에 허가 받은 운전전문학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받은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도로 연수가 아닌 경우는 모두 불법운전 연수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 도로 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부실교육, 안전장치 미흡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연수 도중 사고가 날 경우 변상과 보험 문제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불법 도로연수 근절을 위해 5월 31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도로 연수 강사 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나뿐만 아니라 도로의 모두를 위협하는 불법도로연수,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위하여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

김종기 부안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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