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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어기고 도피생활한 40대, 집유 취소...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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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어기고 도피생활한 40대, 집유 취소...교도소행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3.26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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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도피생활을 해온 A(49)씨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가정폭력을 저질러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채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약 8개월간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를 구인,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집행유예취소 신청은 인용, A씨는 교도소에서 1년6개월 간의 실형을 살게됐다.

김충섭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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