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25일 지황 관련 경영체 32명을 대상으로 ‘식품표시광고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 표시·광고에 따른 법률을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표시·광고 및 기재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식품 표시기준의 이해와 적용, 식품의 부당한 표시기준 등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위반사례를 중점 설명했다.
이주연 기술보급과장은 “앞으로도 지황 관련 업체의 피해 예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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