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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년 연령 재정립 의견수렴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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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년 연령 재정립 의견수렴 공청회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3.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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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인식 변화…상향 필요
청년목소리 담은 정책수립 총력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구조 변화 등 청년 연령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연령 상향과 재정립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김정기(부안), 박정규(임실) 의원을 비롯해 14개 시군 담당자와 청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연령에 대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도는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도내 14개 시군은 청년의 나이를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해 규정하고 있다.

청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도와 동일한 기준을 정하고, 상대적으로 청년의 수가 적고 고령화된 시군은 청년의 연령 상한이 놓고 범위가 넓다.

전국적으로는 취업 및 결혼 시기 지연 등에 따른 연령기준의 인식 변화로 인해 청년 연령을 상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라남도와 강원자치도는 청년 연령 상한을 18~45세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도는 대내외적인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요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청년 연령 상향으로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 수혜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정책의 효과가 분산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도 송주하 청년정책과장은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을 향해 가는 시점에 특별하고 새로운 전북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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