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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의,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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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의,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개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4.03.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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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과 투자기업에 대한 현장중심 세정지원 강화 노력
전주상의,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개최
전주상의,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개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26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지역상공인들과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정 간담회는 최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고충들을 수렴하고, 국세청의 기업지원 정책 및 세정지원 제도 홍보를 통해 상공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인상과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속에서 지방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투자와 고용창출,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기업인들이 우대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 드린다”며 “기업경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납세서비스 향상을 통해 기업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납세자와의 외부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 및 경영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각종 세정 지원방안에 대한 소개를 했으며, 참석한 상공인들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소기업 매출액 기준 초과 시 유예 적용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가업영위 기간 완화 등에 대한 건의를 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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