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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추진위 권한 밖 업무강행 시공사 불법선정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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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추진위 권한 밖 업무강행 시공사 불법선정 물의
  • 김성봉
  • 승인 2006.08.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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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감나무골등 4곳 법령무시 입찰공고 법적 마찰땐 사업지연 등 주민피해 우려

도내 일부 재개발추진위가 불법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추진해 법적 효력 시비로 인한 마찰과 사업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재개발 예정지역 17개 지역 가운데 7월 25일 9개 지역, 1일 4개 지역 등 14개 지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았다.

재개발추진위는 재개발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조직으로 안전진단 신청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 조합설립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재개발추진위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도록 돼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24조에 철거업자와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번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같은 법 20조에는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재건축조합의 정관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전주시 재개발지역 가운데 물항멀지구와 태평1지구, 감나무골지구, 바구멀지구 등 4개 지역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 태평1지구 재개발추진위는 7월 27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29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지난 3일 입찰을 마감했으나 응찰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당초 삼성과 현대산업개발, 대림건설 등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전주시 서신동감나무골 주택재개발추진위도 7월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다음날인 29일 현장설명을 거쳐 8월 4일 참여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삼성이 단독 응찰했다.

현장설명에는 현대산업개발과 삼성, 대림, GS건설 등 4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구멀지구는 삼성과 대림 등 2개 업체가 응찰했다. 

이처럼 재개발추진위가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도정법에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오는 25일부터 개정 도정법 시행으로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개정 법률 시행 전이라도 추진위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건교부 주거환경팀 관계자는 “처벌조항이 없을 뿐 시공사 선정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며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이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과 부천, 안양 등은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재개발추진위원장을 관할 지검에 고발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형사고발과 벌점부과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관계자는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라며 “원인무효 소송 등 법적인 효력을 놓고 마찰이 빚어질 경우 손해배상과 사업지연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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