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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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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 시행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4.03.25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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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 기간 합산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

앞으로 결혼에 따른 주택 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청약 시 결혼 패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앞으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그동안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 소득 기준이 약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인정되고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아진다.

출산 가구는 특별공급 기화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은 소득요건 1억3,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초대 5억원, 금리 1.6~3.3% 수준으로 지원하며 시행 시기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청약 시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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