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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단속공무원 사칭 범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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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단속공무원 사칭 범죄 ‘기승’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3.24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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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투자 사기도 성행
출처 불분명한 링크 클릭 금지
“발신인 정확하게 확인 ”당부
도내 최근 3년간 스미싱 236건

 

최근 스미싱은 물론 공무원을 사칭하는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도 때도 없이 전송되는 스미싱 문자에 시민들의 피로감도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증권사를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투자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온라인 메신저 등 SNS를 통해 증권사를 사칭해 투자 상담을 하거나 리딩방 가입, 거래대금 입금을 유도하는 스미싱이 성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안내 문자, 카드 개설, 택배 오발송, 정부지원금, 범칙금 고지서, 부고, 돌잔치와 결혼식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와 함께 링크(URL)를 첨부해 클릭을 유도한다.

이에 실수로라도 링크를 누를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기 시작한다.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통화를 하더라도 범죄조직원들이 전화를 받아 해당 기관을 사칭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개인정보 빼내간다.

특히 이들의 경우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 검거는 물론 처벌 또한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최근 전주에서는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까지 발생했다.

실제 지난 20일 전북대학교 인근 원룸촌에서는 남성 3명이 불법투기 단속반을 사칭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들은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A씨의 집에 찾아가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렸으니 과태료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미심쩍게 여긴 A씨는 관할부서에 확인 전화를 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중대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 현장 불법투기 단속반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이를 통지한다. 

이에 개인계좌로 과태료 이체를 요구할 경우 해당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고 바로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면서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발신인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스미싱 범죄는 총 23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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