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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동차 무보험 운행·무단방치 사건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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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동차 무보험 운행·무단방치 사건 근절 나서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3.2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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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자동차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사건 근절에 나섰다.

2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26355, 202361292, 202461545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사건 발생도 2022년 무보험 운행 34·무단방치 14, 2023년 무보험 운행 76·무단방치 사건 40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에 교통분야 특별사법경찰을 1명 추가로 지정(기존 2)100건이 넘는 차량을 적발해 사건 처리했다.

이밖에도 시는 보험 만기 차량에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발송해 무보험 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홍보해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무보험은 무단방치를 남긴다는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한 서울시 동대문구청 벤치마킹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배워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최준양 교통과장은 매년 차량이 증가하면서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사건도 늘어나고 있무보험 운전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결된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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