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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월부터 1회용컵 청사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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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월부터 1회용컵 청사 반입 금지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3.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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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방문객 대상…다회용컵 사용 실천 캠페인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청사 전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도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점심시간 도청사 출입구 5개소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1회용품 반입 금지’ 집중 홍보 등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4월 1일부터는 2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지속적인 점검과 다회용컵 사용 실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1회용품 판매금지(매점 및 문구점) △1회용품 사용전면금지(청사카페) △사무실 및 회의실 1회용컵 사용금지 등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조치와 함께 청사 주변 공공기관과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은 고객이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 컵 보증금 1000원을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1000원 환불과 함께 300원의 탄소중립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 모두가 함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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