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편익 제고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성과보상 방식’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도’가 추진된다.
20일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성과보상방식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에 관한 도입과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협동조합 등 민간 분야와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성과 보상 협약을 맺은 후 민간기관이 실행한 성과평가에 따라 사후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전북연구원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의 준비와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지자체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담당 부서’를 정해 정책총괄과 세부 사업 실행을 준비하고, ‘자치법규(조례)’의 제정을 제기했다.
또 지역농업과 농촌지역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 사업기획’과 준비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요건에 맞는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실시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성과평가와 보상을 위해 전문기관 협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기관 지정은 지자체의 몫이며, 민간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역량을 갖춘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제도를 활용해 정부 재정사업의 경직성을 넘어 민간의 기획과 실행력으로 농업·농촌 문제를 프로젝트로 해결하는 성과 보상 방식을 적극 활용하자”고 강조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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