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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범죄 첫 포상금 28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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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범죄 첫 포상금 2810만원 지급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4.03.2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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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건 및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구민 대상 식사 제공 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첫 번째 선거범죄 포상금 2810만원이 신고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20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호별방문 등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신고자에게 28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22대 총선의 첫 포상금 지급 사례이다. 구체적으로는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건(160만원)과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가 선거구민을 모아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최대 2,650만원) 등이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여부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총 16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주류를 택배로 제공한 것에 대한 포상금 189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전북선관위는 “기부·매수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 이용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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