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1인 2만원 한도
군산 관내 전통시장 5개소가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선정돼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환급행사는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주공시장, 수산물종합센터. 연합시장 순으로 펼쳐진다.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은 3월 16~22일, 6월 6~10일, 주공시장은 4월 13~19일, 수산물종합센터는 5월 4~8일이다.
환급대상은 국내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수산물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금은 당일 구매금액이 3만4천원~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1인 2만원 한도에서 환급된다.
환급 방법은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환급해 준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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