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부터 시청주차장 내 직원 차량 전면 통제
남원시는 18일부터 시청 제1주차장(청내 주차장)에 직원의 주차를 전면 통제했다. 이는 시청 제2주차장(주차타워)의 완공으로 직원들이 주차타워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제1주차장 직원공간을 민원인과 내방객들의 주차면으로 활용해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남원시청 주차장은 그동안 관용차량과 직원차량, 인근 상가 차량이 자리를 차지해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한편 지난 2월 개방된 시청 주차타워는 주차타워 1층과 2층의 일부만 사용되어 전체 공간의 많은 면이 미 활용되고 있어 문제가 됐다.
이에 남원시는 청내 주차장에 직원 차량을 전면 진입 통제하고 기존 직원 주차공간(128면)을 민원인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직원대상 주차타워에 주차를 유도해 기존에 미활용되던 주차타워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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