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살인 혐의로 A(70대)씨를 구속 기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30분께 익산신 여산면의 한 자택 마당에서 아내 B(60대)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평소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상태인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으며,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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