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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료급여 대상자 발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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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료급여 대상자 발굴 ‘총력’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3.17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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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차상위 등 금융 정보 미적용
중증장애인 3273가구 발굴
개편 안내·적극 신청 홍보
복지 사각지대 해소‘주력’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의료서비스 기준이 완화되면서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차상위 계층 등의 지원이 가능해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현재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 포함되지만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3273가구를 발굴했다. 

도는 의료급여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신청을 주저했던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수급 대상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금융재산을 조회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43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 공제도 최대 3억 6400만 원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의료급여 신규수급권자 수는 올해 1월 기준 66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1%(2023년 1월 기준 423명) 늘었다.

이로써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기준에 벗어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박장석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의료급여 대상자 발굴을 통해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으로 인해 주저하셨던 도민들도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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