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주민을 위해 시행 중인 농촌복지택시(이하 복지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농촌지역 교통여건 개선과 고령화된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복지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복지택시 운행 대상은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1㎞ 이상이거나 시장이 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마을이며, 2021년에 300m로 거리 제한을 완화했다.
시행 첫해에는 차량 7대를 투입해 7개 면·동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다가 2023년에는 차량 30대 17개 읍·면·동 299개 마을로 늘렸고, 올해는 31대 18개 읍·면·동 303개 마을로 확대했다.
복지택시는 읍·면·동에 고정 배치하고 이용을 원하는 주민이 집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해당 지역 마을회관까지 가서 승객을 태우는 방식과 정해진 시간에 몇 차례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요금은 1회 이용 시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는 100원, 읍·면·동 소재지까지는 1000원이며, 운행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행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도 복지택시 운영을 확대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며 “마을주민과 택시운송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점을 반영해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