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금액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상키로 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증가하는 빈집은 안전사고, 취약지역 범죄 악용, 쓰레기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 등으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철거비 부담으로 소유주들이 철거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까지 2,100여 동을 정비한 데 이어 올해도 사업비 3억6천만원을 투입해 100여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역시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50만원씩 인상해 빈집소유주의 철거비 부담을 줄여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의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400만원, 기타 지붕은 300만원이며, 축사·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도심지역 경우는 주택 용도만 지원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500만원, 기타 지붕은 4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임시주차장·쉼터 등 공공목적을 위해 4년간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시가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도심 빈집 주민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정비사업 신청은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빈집 현황 사진, 소유권 증빙자료 등을 갖춰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는 소유자들의 철거 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올해 지원금액 인상을 통해 철거비 부담을 줄이고 소유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