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일~31일 접수
군산시가 젊은 기업가 육성·지원을 위해 ‘군산시 청년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기업 인증사업의 대상은 군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 또는 이사장으로 운영하는 관내 중소기업이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최대 3.5% 지원, 수의계약 참여 시 우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달 15일~31일에 가능하며,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강임준 시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청년기업 인증제도가 기업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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