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관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8,028대에 대해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후납제 세금이다.
이번 부과된 1기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부과 대상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폐차 지원사업 1,020대,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240대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친환경 전기차·수소차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자동차 지원사업,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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