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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기분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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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기분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3.14 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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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노후 경유자동차 6532대에 2024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1000여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주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도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은 202371일부터 1231일까지 소유한 자가차랑이다.

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며, 해당 기간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납부 기간은 15일부터 41일까지이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 인터넷 지,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1기분과 92기분 등 2회 부과된다. 3월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1·2기분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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