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가 13일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언론인·교육자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절도 등 경미범죄로 형사 입건된 4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와 합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 심사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들이거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대상사건 4명을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김한곤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취지에 맞게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도록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심의를 거쳐 감경처분 또는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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