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어기 3월 중순부터 5월말 까지
무분별한 남획 근절…자원 보호
무분별한 남획 근절…자원 보호
전북특별자치도가 실뱀장어 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조업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실뱀장어는 3월 중순 경부터 금강하구, 곰소만 등 허가받은 구역에서 본격적으로 조업이 시작된다.
양식장에서 키운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특정 구역에서만 어획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뱀장어의 가격이 높아 불법조업이 만연히 이뤄지고 있다.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항로 및 항계 내에 무분별하게 어구를 설치함으로써, 항해 선박들의 안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1월부터 시·군과 대책 회의를 열고 불법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첨 등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했다.
성어기인 3월 중순부터 주·야간 구분 없이 불법조업에 대해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시·군 등과 함께 연계해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전병권 수산정책과장은 “실뱀장어 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남획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올해부터 CITES에서 실뱀장어를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불법 어업을 주시하고 있어 불법조업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 자원 보호 및 조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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