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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최대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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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최대 10만원 지급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4.03.13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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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총 338대 선착순 모집

 

군산시가 자동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제도는 운전자들이 제도 참여 전 일 평균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 기간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현금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올해 모집 대수는 총 338대로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관내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으로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다.

 

참여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완료 후 자동차 전면(번호판) 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 속 탄소중립 생활 실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90여 대의 차량이 참여해 이 중 171, 1,248만원이 지급됐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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