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 전북대학교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5일 담당 재판부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에게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 열린 보석 신청 재판에서 이 교수 변호인은 "이미 검찰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현재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은 추가로 관련자들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거나 공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공소사실 입증에 대한 충분한 증거는 확보했다"며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고려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