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의치(틀니)를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이다.
단, 이전에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 건강보험 적용자로 지원받은 경우, 구강 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과 보건지(진료)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구강보건실에서 전신 건강과 구강 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역 내 32개소 협력 치과의원에서 무료로 의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며, 5년간 사후관리와 사후관리비도 지원한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구강관리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저하된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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