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지적기준점 7803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한다.
지적기준점이란 토지이동과 토지경계, 분할측량 등의 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위해 도로·교량 등에 설치한 표지로, 위치 좌표와 표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지적삼각점(2~5km 간격), 지적삼각보조점(1~3km 간격), 지적도근점(50~300m 간격)으로 구분된다.
지적기준점은 주로 도로·인도 등에 설치돼 있어 도로 굴착, 상하수도 및 전기 시설공사 등으로 인해 망실·훼손 등이 발생 되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망실·훼손 지역 등에 지적기준점을 복구하고, 추가로 지적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을 파악해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지적기준점 망실·훼손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행위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손을주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로 지적기준점이 없어 지적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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