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소 50두, 염소 3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축산농장 방역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에도 구제역,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농장 내 방역시설을 일제히 점검해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업 규모의 농장에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10가지 방역시설 설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을 통해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은 신속하게 방역시설 보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후 확인을 통해 소독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운영·유지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광성 축산과장은 “농장 방역시설 설치 일제점검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가축전염병 차단이 지역 축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가축전염병 유입차단을 위해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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