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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판’ 소상공인 구제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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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판’ 소상공인 구제길 열렸다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3.07 2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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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심판위, 심리기준 완화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로 감경
CCTV 입증시‘처분 취소’ 신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이 완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도내 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3월부터 심리기준을 완화·적용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청소년에게 악의적으로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취소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심리기준 완화는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시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 처분이 폐업에 이를 만큼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부담이라는 도내 여론을 반영한 취지다.

기존 청소년 주류 판매 처분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소 폐쇄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달부터 행정심판을 통해 참작 사유가 인정될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로 완화된다. 

법령 개정 후에는 참작 사유에 따라 1/2 감경으로 처분이 내려진다.
또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인 인정되는 경우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인 인정되는 경우 등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 정보로 확인된 때에는 행정처분이 취소된다.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이번 심리기준 완화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류 판매 시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과 객관적인 입증인 만큼 종업원 교육과 CCTV 정비를 철저히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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