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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경진원,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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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경진원,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비용 지원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4.03.07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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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지원업체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폐업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비용을 지원하는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의 지원업체를 모집한다.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폐업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상 원상복구 비용의 부담을 덜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대비 20.7% 증가했으며 이는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고 있다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도는 폐업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올해도 철거비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최대 200만원까지(부가세 별도) 원상복구에 따른 철거비용을 지원하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재기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연계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3월 21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연쇄적 경영 어려움으로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절차 및 공고는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 또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 콜센터(1588-07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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