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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산하기관 금융자산 ‘내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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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산하기관 금융자산 ‘내맘대로’
  • 전민일보
  • 승인 2024.03.07 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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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의원, 임시회 도정질의
저금리 수의계약 등 실태지적
7개기관 선정기준도 없이 운용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재산96%
직원 개인연금 피보험자로 계약
전북 관리감독 ‘나몰라라’ 빈축
김 지사 “관리방안 마련 할 것"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출연기관 대다수가 혈세가 투입된 유휴자금 등 금융자산 운용 선정기준도 없이 약정금리가 아닌 저금리로 수의계약하고, 수시 입출식 통장에 방치하는 등 ‘내 맘대로’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재산의 96%를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직원을 피보험자로 계약하는 등 주머니 쌈짓돈처럼 자산을 운용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산하기관의 금융자산 관리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일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제407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도민의 혈세로 시작한 전북도 출연기관의 금융자산 운용 행태를 보면 개탄스러울 지경이다”며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의 금융자산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출연기관은 15개로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 총액은 지난해 기준 295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연기관의 현금성 기본재산 운용을 위한 적용금리는 0.84%에서 5.2%로 무려 4.36%p의 격차로 천차만별로 운영됐다.

금융자산 운영을 위한 주거래 은행 선정 등의 기준조차 없어 각 출연기관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아예 금고선정 기준조차 없으며,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남원의료원 등은 수의계약으로 주거래은행을 선정했다.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도 드러냈다. 기본재산의 96%인 124억원을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해 피보험자를 소속 직원을 지정했다. 

해당직원이 퇴사후 피보험자로서 권리를 차단하고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확약서를 받아 공증처리까지 했다. 또한 가입한 2개 보험사는 3.0%와 2.98%의 금리를 제시했으나 실제 매년 지급된 연금액은 1.67%(최대 2.19%), 1.79(최대 2.49%)에 불과했다. 

반면 장학진흥원은 이들 2개 보험사에 선취수수료와 보험관리비용으로 5억5000여만원이나 운용대가로 지출했다. 지자체의 출연기관이 공공자금으로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답변에 나선 김관영 도지사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사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금융자산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서도 “모든 출연기관이 유휴자금을 약정금리와 정기예금 등을 활용,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장학재단은 보험상품 가입과 관련, “공공자금을 개인생명을 담보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자산 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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