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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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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3.06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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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접수…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정읍시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에게 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한다.

시는 11일부터 29일까지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한다.

,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시에서 정한 업종인 태양광발전업과 전자상거래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지원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안정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42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안정지원금 21억원을 지급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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