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군산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
상태바
군산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3.05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선박의 과적·과승 등 안전저해 행위 집중 단속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5일부터 5월31일까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저해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화물선에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는 등 안전저해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자 일제단속에 나섰다.

단속에 앞서 해경은 오는 14일까지 안전사고 예방 문화 조성을 위한 전광판 송출과 문자 전송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화물 임시승선자를 가장한 승선인원 초과 등 과승 △내항화물선의 고박지침 미이행 △승선 자격위반 승무 행위 △항행구역 위반 행위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 등이다.

해경은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형사기동정(형사2계)를 해상 전담반으로 편성해 육상 전담반과 함께 육·해상 전 방위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며 “해양종사자 스스로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해양사고 예방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하는 등 실적 위주의 무리한 단속을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