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정읍시,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전입지원금’ 최대 240만원 지원
상태바
정읍시,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전입지원금’ 최대 240만원 지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3.03 2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과 전입지원금을 최대 240만원 지원한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대상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대학교() 재학생이다.

첫 학기에는 25만원, 이후 학기별로 25만원씩 추가 지급해 졸업까지 최대 200만원(8학기 기준)의 기숙사·월세 비용을 지원한다.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대상은 전입지원금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주거비용 지원과 동일하며, 전입 시 최초 115만원 지급 후 6개월마다 5만원씩 총 5회분을 추가 지급해 최대 40만원의 전입축하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34일부터 45일까지이다. 제출서류(신청서, 재학증명서,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경제적 부담이 큰 전입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정읍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