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7 19:55 (토)
지방세 불복 청구 ‘선정대리인’ 위지방세불복청구‘선정대리인’위
상태바
지방세 불복 청구 ‘선정대리인’ 위지방세불복청구‘선정대리인’위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3.03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김미경 변호사 등 총 8명… 납세자 권익 보호 앞장

전북특별자치도는 제3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해 선정대리인을 신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위촉된 선정대리인은 김미경 변호사, 성훈 변호사, 김호중 회계사, 한명수 회계사, 정진호 세무사, 박민영 세무사, 맹진용 세무사로 총 8명이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시 절차의 어려움으로 포기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납세자를 돕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재산세 보유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이다.

법인 또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절차는 불복 청구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 세정과에서 요건 등을 검토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대리인을 지정·통지한다.

지정된 대리인은 불복 업무를 대리 수행하게 된다.

도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어려운 시기에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선정대리인 지식기부로 동참한다”며 “제도가 더욱 활성화돼 납세자 권익이 더욱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