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식) 심리로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순정축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결심까지 진행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이수명령을 구형했다.
농·축협 조합장이나 상임이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남은 한 달 만이라도 시간을 달라. 5년간 조합장직을 수행한 만큼 잘 마무리 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고 조합장에 대한 선고는 4월 2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거나 위협하고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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