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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줄 알고’ 술 판매한 업주들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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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줄 알고’ 술 판매한 업주들 ‘희소식’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2.2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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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 예고
신분증 확인 시 행정처분 면제
1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7일
규제 개선…소상공인 부담 경감

'속아서 술 팔았어요'...억울한 자영업자들 법 개정 소식에 '웃음꽃'
- 청소년에게 술 판 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
- 자영업자들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법 개정돼서 다행"...소상공인 부담 완화 기대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 허용...'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정하고 속이는데 자영업자들만 억울하죠"

전주에서 술집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김모(59)씨는 지난해 결국 문을 닫았다. 경기침체와 함께 잊을 만하면 성인인 척 찾아오는 청소년들에게 시달려서다.

김씨는 "술을 주문하면 항상 신분증을 확인하는데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니 확인을 해도 나중에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면서 "속인 학생들보다 자영업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니까 영업정지가 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짧은 기간도 아니고 2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손실이 어마어마했다"며 "이로 인해 선량한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후에도 몰래 술을 마시러 왔다가 들킨 청소년들도 적지 않았다. 코로나 이후로 괜찮아질까 했지만 정신적 피로도도 높고 경제적 상황도 어려워져서 그냥 장사를 접었다"고 하소연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이 완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건의에 따라 추진됐다.

현재 청소년에게 술을 판 자영업자들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있다.

또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의 경우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7일로, 2차 위반일 경우 1개월로,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로 완화된다.

또 과거에는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자영업자들은 희소식이라며 반기고 있다.

익산시 영등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43)씨는 "자영업자들이 이제껏 법을 잘 지키며 가게를 운영해도 억울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규제가 완화된다니 너무 반갑다"면서 "청소년들 중에서도 상습적인 경우가 잦은 것 같다. 이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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