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28일부터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은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제복근무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국민의 존중을 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국립호국원은 당초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에 한해 안장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그 범위가 경찰·소방관으로 확장됐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재직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 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국립호국원은 전북 임실군을 비롯해 경북 영천시, 충북 괴산군, 경기 이천시 등 6곳이 있으며 오는 2029년까지 강원 횡성군과 전남 장흥군에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