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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과다업무에 시달린 '무녀도초 교사' 순직 '불인정'…전북교육계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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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과다업무에 시달린 '무녀도초 교사' 순직 '불인정'…전북교육계 '뿔났다'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2.29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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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故 무녀도초 교사 순직인정 요청 '기각'
해경 수사 '업무과다' 인정, 재심 통해 순직 인정해야

서거석 교육감이 유족과 함께 세종시까지 찾아가 고(故) 무녀도초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최근 정부 심사결과에서 순직으로 인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계는 정부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2일 공무원재해보장 심의를 열고 교단에서 사망한 교사들에 대한 순직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대상은 지난해 교권침해 논란 속에 세상을 떠난 서이초 교사와 서울 신림동 둘레길 출근 중에 폭행으로 희생된 초등교사, 살인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리다 군산 동백대교 주변 해상에서 유서를 남긴 채 숨진 무녀도초 교사 등 3명. 

심사결과 무녀도초 교사에 대해서는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고, 인사혁신처의 심사결과는 지난 27일 유족들에게 전달됐다.

무녀도초 교사 사망에 대해 순직이 인정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북교육계는 당혹감과 함께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유가족들과 함께 했던 전북교사노동조합은 28일 군산해경 조사 결과에서 ‘업무과다’가 입증되었고,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공무원재해보장 심의가 열리는 세종시까지 찾아가 순직 인정 요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론이 나온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지방 소규모학교, 특히 '섬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문이어서 순직 요청 불승인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故) 무녀도초 교사가 감당했던 살인적인 업무과다, 순직 인정해야

유족과 함께 참여했던 법률대리인과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재해보상심의 회의에서는 고인이 '초과근무'를 자주 쓰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이 근무했던 무녀도초는 연륙교로 이어진 섬 학교라 숙직이 불가능하며, 오후 4시 30분이 지나면 집으로 일거리를 들고 와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초과근무'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학교였다. 소규모학교라서 전체 교원이 3명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라는 굴레의 정해진 업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질문이었던 것이다.

고인은 생전에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본분인 교사였지만,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없었다. 고인은 4학년과 6학년, 2개 학년의 복식학급 담임을 맡아 전담교사도 없이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해야 했다. 여기에 정보(에듀테크), 생활, 학교폭력, 방과 후 학교, 돌봄, 학습준비물, 학교 축제, 친목 등 19가지의 업무를 도맡아 처리해야만 했다. 출근일수 100일 동안 530건의 공문을 접수했고, 164건의 공문을 만들었다. 출장도 33번이나 가야 했다. 어느 누가 봐도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었고, '살인적인 업무'였다.

 

인사혁신처 결정에 뿔난 전북교육계, 군산교육지원청에도 유감

인사혁신처의 심의 결과가 전해지자 전북 교육계는 화가 났다.

이날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이 불승인된 것에 대해 우리 교사들은 매우 크게 분노하고 있다"면서 "인사혁신처는 순직 불인정 결정에 관한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북교사노조는 "군산교육지원청이 고인의 순직을 위해 전력을 다하지는 못할망정, 군산 해경 수사 결과로 ‘업무 과다’가 나오자 감사를 중단하면서 교육청 측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점 역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이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은 "지방자치 전북교육 수장인 교육감이 직접 업무과다로 인한 순직 인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순직 인정 요청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재심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서이초 교사의 희생과 서울 신림동 둘레길 희생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것은 의미있는 결정이라면서도 무녀도초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전북교총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무녀도초는 교사 수가 3명에 불과해 교사 한 명이 맡아야 하는 업무는 일반적 학교의 수 배에서 수십 배에 달한다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령 인구 급감으로 무녀도 초등학교와 같은 소규모 학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의 상황을 감안할 때 고인의 순직은 재심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번 순직 불인정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아주 작은학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인이 된 무녀도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해 정부와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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