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3월부터 접수 받는고 2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다.
시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입금 내역 사본 등이다.
환급 신청은 서류를 준비해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과에 방문 접수, 우편, 팩스(063-853-3688)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063-859-569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득세를 환급받았어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류를 준비해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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