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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남원 대복사 동종' 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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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남원 대복사 동종' 보물 지정 예고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2.27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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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대복사 동종 (사진=문화재청)
남원 대복사 동종 (사진=문화재청)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인 남원 대복사의 동종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27일 '남원 대복사 동종'(보물)과 함께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국보),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보물) 등을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으로 지정 예고했다.

'남원 대복사 동종'은 몸체에 새겨져 있는 주종기를 통해 승려장인 정우(淨祐)가 신원(信元) 등 7명과 함께 1635년(조선 인조 13) 제작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동종이다. 주종기는 종의 제작 배경과 제작한 사람, 종을 만든 재료 등의 내용을 담을 기록이다. 

처음 영원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가 영원사가 폐사되면서 이후 현재의 봉안 사찰인 남원 대복사로 이안된 것으로 여겨진다.

동종의 제작을 주도한 정우와 신원은 17세기 전반에 재건 불사가 진행되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승려 주종장(鑄鍾匠)이다. 

이들의 초기 작품인 남원 대복사 동종은 종의 어깨 부분을 장식하는 입상연판문대(立狀蓮瓣文帶),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보살입상 등 고려시대 동종 양식을 계승하는 한편 종뉴는 쌍룡의 외래 양식을 절충하였다. 동시에 입상연판문대에 마치 연화하생(蓮花下生) 장면처럼 연출한 인물 표현, 불법의 전파와 국가의 융성을 기원하는 원패를 도입한 점 등은 조선 후기라는 시대성과 작자의 개성을 담아낸 부분이라 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

정우와 신원의 작품 양식과 활동 과정을 살필 수 있고, 더불어 주종기를 통해 제작 연대, 봉안 지역과 봉안 사찰, 시주자 및 시주 물품, 제작 장인 등 중요하고 다양한 내력이 분명하게 확인되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남원 대복사 동종'을 보물로 지정 예고하고,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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