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익산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나서
상태바
익산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나서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4.02.27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 체납 차량 근절에 나선다.

시는 오는 3월부터 1, 3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30만 원 이상의 차량 관련 과태료를 60일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다.

영치 전담반은 체납 차량 자동 판독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도로변, 주택가, 공단지역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매주 2회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0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 과태료 8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책임보험, 정기 검사 등 사전 안내로 과태료 발생을 억제하고,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