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서거석 전북교육감 변호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달 서 교육감 변론을 맡은 변호사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교수의 법률 대리인인 B씨의 사무실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통해 이귀재 교수가 법정에서 서 교육감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고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서 교육감의 처남 또한 이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3월27일 열린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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